의·한 갈등 고조 시킨 'IMS' 의료행위?…논란 불씨
- 이혜경
- 2011-10-12 0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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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IMS 시술 방법과 다른 의사 침 시술 행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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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11일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지난 2007년 판결에서 원고의 의료행위는 한방침술행위가 아니라 IMS에 해당한다며 지난 2004년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1심을 뒤짚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파기·환송된 판결에서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인정했다.
원고의 행위가 근육 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IMS 시술 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적 자극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일정시간 자침된 그대로 환자를 눕히는 등의 상황을 종합하면 적발당시 IMS 시술을 하고 침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IMS=의료행위?…논란의 불씨 여전해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의 논란을 종결지을 수 있는 최종 판결이 돼야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IMS 시술은 1995년경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전국 각지의 의사들에게 전파돼 대규모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서 이뤄졌다.
2004년부터 강원도 태백의 엄모 원장 사건으로 한의계와 IMS와 침술행위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자 한의사들의 반발로 2005년 5월 27일 이전의 진료수가만 유효하고 향후 IMS 심사청구는 최종 판결 이후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뿐, IMS 시술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고의 시술행위에 대해 ▲IMS 시술 방법과 차이를 보이는 점 ▲전기적 자극을 가하지 아니하는 유침 상태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시술 부위가 IMS 시술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침술행위와 관련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한 점 등을 이유로 침술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고등법원의 판결은 지난 대법원의 판결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게 문제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와 한의계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직능 갈등을 보여왔다.
한의협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점을 종합하면 양의사의 IMS 행위가 침술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의협은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전제하고, 단지 원고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아니라 한방 침술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 이후 의협은 환영 입장문을 통해 "IMS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엄 원장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지연시킨 복지부의 행태를 비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최종판결 검토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논의"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IMS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현재,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최종 고법 판결이 나오면 IMS 신의료기술평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면서 "고법 조차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내부적 행정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원고가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해 사건을 끌고 갈 경우,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어떻게 꾸려갈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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