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3배 부풀려 유혹..."약국 컨설팅 아닌 사기"
- 정흥준
- 2024-04-29 18: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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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업체, 의료진 나이 등 허위 정보에 약사들 피해
- 컨설팅용역비 반환 요청 시 법무팀 언급하며 협박
- 고발 않는다는 확인서도 요구...피해약사들, 약사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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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는 비용 반환을 요청하면 법무팀을 언급하며 협박하거나, 민형사상 고발하지 않기로 확인서를 써야 일부 반환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컨설팅용역계약으로 잡음이 계속되는 P업체는 복수의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대한약사회로 민원도 접수된 상황이다.
용역비용은 건당 수천만원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허위 정보에 속은 약사들의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악명 높은 P업체는 처방을 3~4배씩 부풀리거나 고령의 의사 나이를 줄이는 등 허위 정보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며 문제가 됐다. 급하게 계약서를 쓰도록 약사를 압박하거나 지켜지지 않는 얘기들로 현혹했다. 그리고는 말을 바꿨다.
익명을 요구한 A약사는 “처방건수나 의사 나이처럼 중요한 요소들을 속여 용역계약서를 쓰게 한다. 그 과정에서 인수 날짜를 맞춰준다거나 의사 미팅을 시켜준다는 등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을 한다”면서 “용역계약을 하면 3000~5000만원 수수료 중 1천만원 이상을 먼저 받아간다. 나중에 알아보면 허위정보라는 걸 알게 된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40대 의사라고 했는데 60대이거나, 인근 약국을 탐문해 예상보다 적은 처방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약사가 알게 되면 반환을 요청하는데 업체에선 쉽게 해주지 않는다”면서 “법무팀을 얘기하며 태도가 달라지고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면 일부 반환해주기도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컨설팅용역계약'이라고 포장하지만 일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업체에서 법무팀, 고소 등을 언급하기 때문에 약사들이 반환 요청을 하고, 환불까지 받는 일은 쉽지 않다. 일부 약국은 임대차 계약까지 이뤄진 뒤에야 허위 정보를 인식하면서 계약금 반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도 했다.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업체 정보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상호명이나 대표를 바꾸는 경우들도 있었다. P업체도 꾸준히 약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곳인데, 논란이 커지면 상호명을 바꿔가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알고 있는 피해 약사들만 여럿이다. 약사회로도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 수수료를 탈취하고 있다. 아직 잘 모르고 당하는 약사들도 많고 문제 업체는 위법을 피하고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업체가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말라며 요구하는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행위가 부동산중개법 위반 사항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우 변호사는 “계약이 위법하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요구하는 확인서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확인서를 근거로 한 협박에는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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