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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이득금 회수율 낮아…594억원 못받아

  • 이탁순
  • 2011-10-06 10:37:31
  • 이낙연 의원, 건보공단 국감서 지적

최근 3년 동안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가입자의 부당이득금 중 594억원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당사용에 대한 공단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2300억 8944만원으로, 이 중 1706억 3057만원은 징수했으나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594억5887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

부당이득 발생 사유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1406억 5737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 외 급여정지기간중 수급, 자격 상실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청구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처럼 악의적인 경우는 회수율이 34%로 매우 낮다"며 "매년 보험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의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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