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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불법 이용자 3만명…66억 재정 손실

  • 이탁순
  • 2011-10-06 09:02:29
  • 원희목 의원 국감서 지적…강력한 대책 촉구

국적상실이나 이민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작역을 상실한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3만2845명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만4788건 이용했고, 이용에 따른 금액만해도 66억5000만원이나 됐다.

유형별로 보면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한 유형이 90.3%(2만9655명)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해 적발된 인원도 전체 대비 9.7%(3190명)로 나타났다.

한 무자격자는 지난 2년간 무려 1817건(2017만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최다 적발됐다.

또 다른 무자격자는 2005년부터 2006년 동안 총 78건에 걸쳐 후두암 등의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료 511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성실한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며 "보험자라고 하는 건보공단이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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