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전환 취소소송 약사가 원고될 수 있나"
- 소재현
- 2011-10-05 1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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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측 "약사들 실익적 성격 없어 원고 적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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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행정법원 101법정에서 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식약청장을 상대로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이자리에서 5개 약사회는 식약청이 의약외품 전환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 품목들을 겨냥한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표준제조기준을 제대로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식약청 측 대리인 김성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약사들이 실익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고, 복지부 고시에 의한 하부 규칙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적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덕 변호사에 따르면 식약청장의 표준제조기준은 제조 업자들에게 생산 기준만 결정해주는 단순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복지부 고시에 따른 하부 규칙정도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약사들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제조기준만 없어질 뿐 복지부 고시에 의해 여전히 의약외품으로 남게 된다"며 "식약청장을 상대로한 소송이 약사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약사들에 의해 판매가 가능한 점을 들며, 약사들에게 실익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약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수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소송"이라며 "경쟁자 소송의 성격이 있어야 원고 적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측 대리인 하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의약외품 전환 자체가 위법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들며 식약청 측 의견에 반박했다.
하성원 변호사는 "일본법은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명확히 명시됐다"며 "우리나라 법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이번 외품 전환은 법률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것이 모호한 기준 등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일반약이라는 전제하에서 다퉈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에 맞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일반약이 외품으로 전환된다면 약사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사자 적격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진행중인 소송은 형식 재판으로 종결되며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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