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방병원행정사 제도 신설
- 이혜경
- 2011-10-05 11:39: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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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 제1회 시험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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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한방의료 및 보험 관련 전문 행정인력 양성을 위해 한방병원행정사가 신설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오는 12월 4일 제1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로 홈페이지(www.kmp.re.kr)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응시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체접수는 각 대학의 보건 관련 학과 별로 가능하다.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은 보건행정 및 유사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와 한방의료기관 근무자 중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 및 보험 관련 총 5개 과목(한의학개론, 한방보험관리, 한방원무관리, 한방의료서비스 질관리, 의료법규)에서 150문항이 출제된다.
합격자는 12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제1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 실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의약 및 한방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 행정인력이 배출됨으로써, 한방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여러분들께 한층 더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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