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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1만원 지원

  • 최은택
  • 2011-10-05 11:25:49
  • 정부, 복지분야 합동브리핑...의료분쟁조정원 운영

내년부터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1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종전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돼 본격 운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복지분야 주요사업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우선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수 예벙접종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필수예방백신을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받은 경우 백신비를 지원받았지만 1만5천원 상당의 행위료는 자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행위료 중 1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부담금이 5천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4월 중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과 소액사건 위주의 기능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가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증회상 전문치료센터 3곳을 신규 설치한다.

또 건강검진의 형평성 제고와 건강취약계층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밖에 정신보건센터를 29곳 증설해 167개소로 확대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식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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