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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필요하다면서 보험자병원 외래처방 '전무'

  • 최은택
  • 2011-10-04 12:24:46
  • 공단 일산병원 국회에 보고...원내는 84만여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놓고도 직영병원에조차 장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원내에서는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있지만, 원외처방은 상품명처방을 고수하고 있었다.

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일산병원의 성분명처방 건수는 총 84만5212건이었다.

진료과 중에서는 정신과, 신장센터, 신경과, 재활의학과, 혈액종양내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275만여건의 외래처방이 이뤄졌지만 성분명처방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일산병원이 원내는 성분명처방, 원외는 상품명처방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국회 서면답변에서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약품을 선택할 수 있고, 고가약 사용이 줄어들어 상품명처방에 비해 약품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재정 위기 우려와 높은 약품비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단서도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만, 생동성시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급자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직영병원에서조차 성분명처방을 기피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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