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필요하다면서 보험자병원 외래처방 '전무'
- 최은택
- 2011-10-04 1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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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일산병원 국회에 보고...원내는 84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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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원내에서는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있지만, 원외처방은 상품명처방을 고수하고 있었다.
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일산병원의 성분명처방 건수는 총 84만5212건이었다.
진료과 중에서는 정신과, 신장센터, 신경과, 재활의학과, 혈액종양내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275만여건의 외래처방이 이뤄졌지만 성분명처방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일산병원이 원내는 성분명처방, 원외는 상품명처방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국회 서면답변에서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약품을 선택할 수 있고, 고가약 사용이 줄어들어 상품명처방에 비해 약품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재정 위기 우려와 높은 약품비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단서도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만, 생동성시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급자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직영병원에서조차 성분명처방을 기피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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