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약 건보 기준 확대… 관련 제약 수혜 기대
- 가인호
- 2011-09-29 1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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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온스, 10월 1일부터 '에비스타' 공동마케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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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휴온스 등 관련 제약사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휴온스는 최근 아시아 최대 제약사, 日다케다의 한국법인인 한국다케다제약과 오리지널 골다공증 치료제인 ‘에비스타’의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휴온스는 보험급여 확대 적용되는 10월 1일부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릴리사가 개발한 에비스타의 주성분은 랄록시펜이라는 미국시장에서 잘 알려진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SERM) 중 하나로, 골밀도 향상과 골질을 개선시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T score (골밀도에 따른 골절 위험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3.0 이하여야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됐지만 10월부터는 T score가 2.5 이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 된다. 건강보험급여 기간도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됐다.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800억원 수준이던 보험급여지출이 연간 2,1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국제보건기구(WHO)는 뼈의 골밀도를 측정하는 T score가 2.5미만일 경우 골다공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 2년에 1회씩 골밀도 추적검사를 통해 약물 투여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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