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우스 등 보험약 39품목 등재…20품목은 '퇴출'
- 최은택
- 2011-09-28 12:2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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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목록 변경고시…노보넘 등 15개 가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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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제약사가 약제 결정신청한 44개 품목 중 39개 품목을 신규 등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최근 약가협상을 체결한 신약이 7개 품목, 제네릭 32개 품목이다.
에리우스는 정당 225원, 인베가서스티나주사 5개 품목은 함량에 따라 23만5915원~18만8732원에 각각 등재된다. 또 타시그나캡슐200mg은 캡슐당 2만3050원에 12월1일부터 급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아세론 등 보험약 20개 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대신 보험급여는 내년 3월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15개 품목은 약가가 조정된다. 우선 리큅피디정 3개 함량은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따라 3~5% 가격이 11월 1일부터 하향 조정된다.
또 스타브론정과 노보넘정 3개 함량, 네비레트 등 제네릭 등재여파로 같은 날부터 약가가 20% 인하된다.
파비스바이오텍으로부터 파비스제약이 양도받은 펜타올연질캡슐도 5.4% 하향 조정되는 데 시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아울러 스테신캅셀, 유키캅셀, 탐스타캡슐, 파비스세파클러캡슐250mg, 오마세프캡슐100mg, 파비스오플록사신정 등 6개 품목은 양도 회사의 실거래가 조사 고시를 승계해 10월1일부터 약가가 소폭 인하된다.
이밖에 쎄레브렉스캡슐200mg은 상한금액 80% 조정 시행시기가 2023년 4월8일에서 2015년 6월12일로 변경된다.
또 파마킹 유디비캡슐은 우리제약의 80% 조정 약가 고시를 승계해 2014년 7월24일자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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