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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후속작업 늑장부려

  • 이탁순
  • 2011-09-27 15:00:01
  • 양승조 의원 "선의의 피해 의료인 발생 우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정부가 후속 작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제도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안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치협, 한의사협회 등 중앙회 각 단체로 TF를 구성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9월 현재까지 어떠한 하위법령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문제제기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에게 인료 인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실화 등 의료인에 대한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윤리위원회를 두어 자정활동을 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각 보건의료단체들이 개정 의료법과 같은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려면, 면허의 효력의 일시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복지부에서는 아직까지 각 의료인단체와 그 어떠한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 뒤늦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으로 인해 동 개정 법안을 준수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 의료인이 발생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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