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본부, 슈퍼박테리아 감염신고 현황 공개해야
- 이탁순
- 2011-09-27 14:43: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국민 알 권리 침해" 비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질병관리본부가 슈퍼박테리아 감염신고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신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별 슈퍼박테리아 감염신고현황을 제출하고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병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44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중에서 3개 국립병원을 포함한 19개 병원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병원별 슈퍼박테리아 감염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8"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