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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헷갈리네"…시험면제 기준은?

  • 이혜경
  • 2011-09-29 12:24:52
  • 복지부, 이전 시험 불합격자 모든 시험 응시 가능 유권해석

2009년부터 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됐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국시 면제 규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보건복지부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예시안을 선정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규칙 조항은 '의사 국시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는 부분이다.

국시원은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 필기시험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가 다음 회의 시험에서 필기시험만 다시 응시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국시는 1차 합격 후 2차 합격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한해 1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전 시험에서 불합격된 사람은 다시 필기나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를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둘 중 한 과목이라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회 국시에서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합격한 자의 경우, 이미 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재시험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시원은 이미 전 회에서 합격한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유권해석에 따라 재응시, 불합격한 경우 전 회 합격 여부를 계속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지부는 "최종 합격한 시험의 성적을 산출하는 것"이라며 "이미 합격한 시험을 다시 볼 수는 있으나 최근에 재응시했다가 불합격한 것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불합격자 중 군입대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다음해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실기 또는 필기시험 면제기회가 자동 소멸되는지에 대해서는 "시의성 있게 출제되는 시험 특성상 면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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