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행위 130건 적발
- 소재현
- 2011-09-25 21:30: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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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경기권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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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3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는 총 6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어 영남지역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호남지역에서는 적발건수가 단 2건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5일분 이상 조제한 사례와 비약사에 의한 조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5일분 이상 조제하다 적발된 사례는 15건을 기록했으며, 전문약 판매도 9건에 달했다.
비약사 조제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는 각각 17건을 기록했으며, 조제기록부를 미작성·미구비, 향정신성 의약품의 재고 부족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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