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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주 국장 "진료의사 실명제 도입 거의 확정 단계"

  • 최은택
  • 2011-09-20 18:27:39
  • 심평원 국감서 답변..."세부내용은 더 검토해야"

진료비 청구내역서에 진료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진료실명제' 도입이 가시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청구내역서에 의료인 면허번호를 기재할 경우 심사평가 뿐 아니라 대국민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럴 경우) 의사별 진료경향 및 진료행태 파악, 전문의 가산수가 심사, 각종 평가지표로 활용 가능하고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 청구양식에 의사 또는 의료제공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심평원과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정책관은 "진료실명제 도입 검토를 마치고 현재 거의 확정 단계"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제도도입 원칙은 세워졌지만 세부적인 방법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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