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품 전환되면 식약청 영역 '밖'…오남용 대책없다
- 이탁순
- 2011-09-05 12:2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방안 "교육·수거검사 확대" 뿐…뚜렷한 관리 수단 부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히 의약외품 판매업자에 대한 감시는 식약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지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5일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의 일반 소매점 판매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안'을 보면 오남용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식약청은 자료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48개 품목의 소매점 판매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관련협회로 하여금 의약외품 유통 및 보관요령을 준수토록 철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질·변패된 의약외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거·검사 확대를 통해 사전·예방적 품질관리가 이뤄지도록 내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교육을 의뢰하고, 검사대상을 늘리는 것 뿐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식약청은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거나 오·남용을 조장하는 표시·광고 등 소비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감시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판매업자에 대한 감시는 각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므로, 지자체로 하여금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지자체가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제품의 용기·포장을 살펴보는 일 뿐이다. 따라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사전관리는 둘째치고 사후관리에서도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약국처럼 DUR이나 복약지도를 통해 오남용을 통제할 순 없더라도 사용방법 표시를 강화하거나 판매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반응이다.
관련기사
-
식약청 "일반약 파는 소매점 단속계획 없다"
2011-07-26 06:47
-
개국약사, 일반약 '마데카솔케어' 취급한 슈퍼 고발
2011-07-23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