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면대업주 부당이득 환수법 발의
- 최은택
- 2011-09-02 14:1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승용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제출...임상시험 관리강화 입법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병의원을 처벌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1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 뿐 아니라 실소유주인 면대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피시험자의 임상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강화하고, 임상시험기관이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관련기사
-
"면대업주도 의약사와 연대책임"…급여비 징수법 추진
2011-08-20 06:49:5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인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4곳으로 확대...2곳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