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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내성에 바라크루드0.5mg 투여시 급여삭감

  • 김정주
  • 2011-08-31 12:24:55
  • 심평원 "아데포비어 내성, 엔테카비어 병용시 1mg 사용"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환자 투약 시 내성으로 대체·병용 처방을 할 경우 정량에 맞지 않으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헵세라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바라크루드를 대체·병용 투여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 8항목 8개 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심박기 거치술 및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심의사례 ▲ 간세포암종 및 간신증후군 상병에 투여한 글라이프레신주 ▲ 헵세라와 바라크루드 0.5mg 병용투여 ▲ B형간염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 A형간염 상병에 산정한 격리실입원료 등이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에 걸린 33세 남성 환자에게 한 의료기관이 라미부딘 제제 제픽스를 투여했지만 내성 소견이 보였다.

이에 의료기관은 아데포비어 제제인 헵세라를 교체 투여했지만 이 또한 내성이 발현됐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은 이 환자에게 헵세라는 급여로, 엔테카비어 제제인 바라크루드0.5mg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병용투여했다.

대한간학회와 미국간학회의 가이드라인은 라미부딘 제제에 내성이 생겨 아데포비어 단독요법으로 대체 투여 후 또 내성이 발생한 경우 라미부딘 제제를 추가하거나 엔테카비어 제제를 1mg 함량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엔테카비어 제제로 대체 혹은 추가 투여를 실시할 경우 1mg 사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기 ??문에 0.5mg 병용투여는 적절한 투여 경로로 볼 수 없다"며 삭감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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