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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원 고유목적준비금 회계상 적정처리해야"

  • 김정주
  • 2011-08-30 12:08:00
  • 복지부에 건의…자료불일치 등 연구용역 반영 요청

2012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산정의 핵으로 부상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회계기준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공단은 지난달 개최한 제1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해 타결된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병원협회와 약사회, 치과협회와 부대합의를 도출했다. 이 중 약사회와 치협은 환산지수 (표준모형) 공동연구 추진에 협약해 현재 각각 진행 중이다.

병협의 경우 협상 당시 회계자료 제공을 조건으로 수가를 인상받았는데, 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 상반기, 샘플 병원 297곳의 회계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서 부대결의로 수가협상을 마친 의협은 현재 국세청 신고자료인 2010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부속서류 제출에 대해 공단과 논의 중이다.

공단은 복지부가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결산 회계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회계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높여야 적정수가 산출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의료기관 비급여 파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단은 이 중에서 국회와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었던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언급, 회계처리 반영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정처리 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며 "복지부가 계획 중인 회계 관련 연구용역에도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의료기관 비급여 파악을 위해 기관별 회계자료 불일치와 인건비 등 항목 세분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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