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끼리 카드 바꿔 '5999'...풀혜택 받으려다 정지
- 정흥준
- 2024-04-23 1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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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일부 약사에 오는 30일 정지 통보
- "가맹점간 거리 먼데 거래시간 비정상 짧아"
- 약관변경 후에도 부정거래 잇단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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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사는 최근 일부 약국에 ‘5999’ 결제로 알려진 더모아카드를 오는 30일 이용정지하겠다고 안내했다.
정지 사유는 ‘허위 매출 의심 거래 및 제3자가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다수 확인했다’는 것이다.
가맹점간 거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시간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법령 위반 소지가 높은 거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카드사 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여 또는 제3자 이용으로 의심되는 거래’, ‘카드를 이용해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가맹점을 운영하는 회원 간에 각각의 상대방 가맹점에서 의심되는 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도 있었다고 유사 위반 사례를 덧붙였다.
카드사는 약국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적정거래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30일자로 더모아카드 이용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약국간 카드 공유는 적립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한 결제 방식이었다. A, B, C, D 약국이 서로 카드번호를 공유해서 각자 복수의 거매처를 이용해 예치금이나 잔고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적립액을 늘리는 것이다. 본인의 카드로만 적립했을 때보다 2배, 3배로 혜택을 늘릴 수 있다.
결국 카드사가 이들에 대해서도 부정거래로 판단하고 카드 정지에 나서면서 더 이상은 꼼수 결제가 불가해졌다.
카드사는 최근 약관 변경을 하며 부정거래에 대한 적립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부정거래 확인 시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해 손실액을 메꾸기 위함이다.
카드사는 가족카드 등을 이용한 반복 거래 외에도 부정거래 사례들을 적발해 카드정지에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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