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받은 영리병원, 왜곡 해석 말아야"
- 이혜경
- 2011-08-18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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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16가지 오해 중심 Q&A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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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손 의원은 "영리병원 설립 반대측에서 사실을 왜곡 또는 확대해석 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영리병원은 이미 2002년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설립 허가 절차 및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손 의원은 "비영리법인 병원은 영리병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설립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내국 영리법인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료비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검증받은 제도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제조업의 6배 이상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 의원은 "외국병원에 고용된 많은 의료진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국인 환자 병상 또한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의 병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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