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됐던 경제특구 영리병원법안 4일만에 재추진
- 김정주
- 2011-08-16 1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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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법안 전격 발의…민노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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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리병원법안을 강력히 반대해왔던 곽정숙 의원 등 민주노동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오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명규 의원의 발의 내용에서 세부항목이 일부 조정됐다.
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이 영리병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국인 환자 유치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외국 의료기관의 지나친 특례를 지양 하는 등 일부 보완했다는 것이 손 의원 측 설명이다.
다만 이명규 의원 법안 발의 당시 문제가 됐던 원격의료와 의료기관 평가, 특수의료장비 도입 등의 특례와 외국인 전용약국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제외 등의 항목은 삭제됐다.
인력의 경우 외국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 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은 여전하다. 민노당은 즉각 곽정숙 의원과 최은미 무상의료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영리병원도입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하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특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외국 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특위는 "영리병원의 추진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작점"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 철회를 조속히 의결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논의 전면 중단하는 한편 ▲손숙미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손 의원이 이 같이 영리병원 법안을 재발의함에 따라 특위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과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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