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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국민건강 포기"…슈퍼판매 추궁한다

  • 최은택
  • 2011-08-18 06:49:52
  • DUR 반쪽짜리 전락…'카운터' 합법화 우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에 집중 포화를 퍼부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가 입법예고 한 약사법 개정안에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게 주 의원이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주 의원은 오늘(18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이 같이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몰아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우선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각기 다른 이유로 진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의 양대 축인 의약사가 들고 일어난 것은 복지부가 국민 건강권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질책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 중에서도 복지부가 의견수렴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약품의 중복 또는 과다처방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DUR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일반약 슈퍼판매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실제 DUR과 관련한 주 의원의 의문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반약 DUR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약사사회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삐걱일 수 밖에 없다.

또 똑 같은 일반약을 슈퍼에서 사면 DUR 사전 점검을 하지 못하고, 약국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안전관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이런 태도는 과연 복지부가 국민 건강의 주무부처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그동안 DUR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복지부의 수고가 한 순간에 무위에 그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약국 무자격자 합법화 우려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주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약사법은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는 약국 내 무자격 종사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같은 법내에서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반약을 팔게 된다면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도 허용될 수 밖에 없다. 바로 '카운터 합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주 의원은 "약국에서 약사가 담당하던 의약품 안전관리를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넘겨주는 꼴"이라면서 "청와대와 복지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발생하게 된 부작용들"이라고 질책한 뒤, 진 장관의 견해를 물을 예정이다.

그는 또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이런 부작용들을 해소하지 않고 국회에 법안통과를 요청하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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