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보내는 의견서 국회로 보내지 마세요"
- 최은택
- 2011-08-10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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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약사법 반대 조직적 대응…수신처 오류 해프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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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예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범답안'에 약국과 약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 반대의견서들이다.
이런 가운데 약사들이 수신번호를 잘못 눌러 복지부로 보낼 의견서가 국회에 전송되는 해프닝도 발생하고 있다.
9일 국회 보좌진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일선 약국 약사들의 반대 의견서 팩스수신이 폭주하고 있다.
이 의견서들은 모두 양식이 동일해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 '모범답안'을 배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 의견서들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15호(2011.7.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적극 반대, 반대사유 등의 순으로 문서서식이 동일하다.
반면 반대사유는 유형을 달리한다. 한 팩스문서에 '(예시6)'이라고 표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개 이상의 '모범답안'을 약사회가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은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영향분석을 우선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약국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슈퍼판매가 금지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약사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수신처를 복지부장관으로 해놓고 우리 방에 들어온 팩스도 있다. 의견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수신처는 정확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견서에는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좌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음"이라고 표현해, '복지부장관'을 '보좌관'으로 잘못 쓴 경우도 발견됐다.
여당 한 보좌진은 "팩스 잉크와 종이가 남아나질 않는다. 약사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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