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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 갖는다

  • 최은택
  • 2011-08-03 19:10:44
  •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입법을 통해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검진기관 자격신청 자격을 부여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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