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등 외품전환 48품목 공급내역 보고 제외
- 김정주
- 2011-08-01 09:50: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7월 21일분부터 적용…의약품 표준코드도 삭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정지)는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 공급하는 업체에게 매월 보고받고 있는 공급내역보고 대상에서 외품 전환 48품목을 제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부여받았던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에서도 삭제된다.
따라서 이들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지난달 21일분부터 공급한 내역과 폐기 또는 반품 내역에 대해 정보센터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업체들의 업무 혼선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관련 단체와 업체들에 안내하고 홈페이지 알림마당과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