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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반발 속에 약국 일반약 DUR 9월 시행

  • 최은택
  • 2011-07-28 06:50:54
  • 복지부, 심평원에 운영지침 시달…환자 거부시 제외

정부가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9월부터 약국 일반약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실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판매약 DUR 운영지침'을 27일 심평원에 시달했다.

◆대상과 점검범위=점검대상은 전국 약국이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전 국민에게 적용된다. 다만,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다.

또 신생아, 행려환자 및 무적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 복용약과 비교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의약품=병용.연령.임부금기 등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와 안전성 관련 사용 중지 일반약, 전신작용을 나타내며 치료가 주목적인 단일성분의 경구제 및 외용제가 포함됐다.

다만 다른 의약품과 상호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제외할 수 있다. 또 복합성분 제제에 대한 점검은 추후 검토과정을 거쳐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적용 품목수는 금기약 1422개, 금기이외약 2514개 등 총 3936개 품목. 이중 복합제는 금기약에 429개 품목이 포함됐다.

◆점검내용=약국판매약의 연령.임부.병용금기 여부,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일반약 포함)과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여부를 점검한다.

의료기관은 처방점검 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일반약 포함)과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여부를 점검하면 된다.

◆점검절차=환자에게 약을 판매할 때 판매내역(복용자의 주민번호 및 의약품 정보 등)을 기재해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한다.

이어 환자의 투약정보 등을 참조해 DUR 점검 후 결과를 제공한다. 점검결과를 참조해 일반약의 판매.취소.변경 조치 하는 데, 부득이 판매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해 심평원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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