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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9월 시행 가닥…외품전환 품목은 삭제

  • 김정주
  • 2011-07-06 06:49:44
  • 복지부·심평원, 슈퍼구입 후 자가점검 방법도 검토

정부가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약국 일반약 DUR을 오는 9월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이르면 이달말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48개 의약품 중 DUR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DUR 실무자회의를 갖고 이 같이 추진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일반약 DUR에는 지난 5월 심평원이 분류했던 3325개 품목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의약외품 전환대상 품목들은 제외된다. 데일리팜 비교 결과 대략 38개 내외 품목이 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실무지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외품전환 고시가 확정되면 DUR에는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약과 전문약 구분에 의미를 두지 않고 모든 의약품은 DUR 대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품간 상호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된 DUR 망에 있었던 의약품이었다는 점에서 (의약외품 전환 품목도) 개인별 부작용을 자가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

심평원 홈페이지 내 의약품 입력, 점검 시스템을 이미 마련해 둬 일반국민들이 복용 중인 품목과 새로 구입한 약품간 금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약 DUR 시행이 9월로 가닥잡힘에 따라 심평원은 이달 말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제작해 의료기관에는 포스터, 약국에는 대국민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모두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TV 및 라디오 홍보는 8월 실시 목표로 송출 등 스케줄 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잠정 결정한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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