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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44개 슈퍼허용 약 중 38품목 DUR 삭제 불가피

  • 김정주
  • 2011-06-16 06:49:50
  • 6월 1일자 목록 분석, 7월 일반약 DUR 시행에도 반영

박카스 등 일반약 44개 품목이 이르면 오는 8월 슈퍼로 나갈 전망인 가운데 이들 품목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정한 비급여 DUR 망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목록 삭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품 간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DUR 망에 포함시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슈퍼판매를 위한 외품 지정이 논란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데일리팜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른 44개 슈퍼판매 허용 의약품과 6월 1일자 기준 비급여 DUR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인 38품목이 DUR 망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DUR 관리 목록은 매달 병용·연령·임부·비급여 품목별로 업데이트 되는데, 급여권 진입여부에 따른 변동을 제외한 품목 삭제 사유는 사실상 없었다.

품목을 살펴보면 건위·소화제에서는 삼성제약공업의 까스명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14품목이 모두 DUR에 속하고 있으며 정장제의 경우 청계제약의 청계미야비엠정, 청계미야비엠산, 청계미야캅셀을 제외한 8품목이 비급여 DUR 대상인 상태다.

연고·크림제 중에는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과 태극약품의 센텔레이즈연고가 DUR에 포함돼 있으며 파스류와 드링크류 총 14품목도 모두 현재 DUR 대상이다.

이 중 절반 가량이 생산실적 없는 제품이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이 DUR 망에 있다는 점에서 약성과 관련한 충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7월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한 일반약 DUR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추려놓은 3325개 대상 품목에도 변동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DUR 추가와 삭제 등 품목 변동을 위한 기능상의 무리는 없다"면서 "다만 슈퍼판매에 따른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DUR 점검(품목 정리) 사전지침 등은 시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슈퍼판매 의약품이 의약외품 형식으로 전환되면 DUR 삭제는 당연하다"며 "복지부 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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