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제 카페인 1회용량 제한…"박카스 때문에"
- 이탁순
- 2011-07-22 0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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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제조기준에 '카페인 500mg' 넘지 않도록 개정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의 배합·조성기준, 용법·용량 등을 지정해 놓은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별도 심사없이 지방식약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식약청은 박카스를 자양강장제 표준제조기준으로 새롭게 추가하면서 카페인 함유제제 1회 용량에 제한을 뒀다.
대부분 의약외품 전환 품목들은 의약품에 사용했던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신경을 쓴 것이다. 아마도 박카스에 함유된 무수카페인의 안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 자양강장제 표준제조기준에는 카페인 함량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전까지 카페인이 든 자양강장제는 의약외품이 아닌 의약품었기 때문이다.
새로 신설된 내용을 보면 일반적 주의항에 "카페인 함유제제를 과량 투여할 경우 우울증 환자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1회 용량이 카페인으로서 500mg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신경과민, 근육경련, 불면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산부들은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박카스 한병의 카페인 함유량은 30mg으로 500mg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카스의 함유된 무수카페인은 일반 카페인의 6배와 같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박카스 두 병만 먹어도 카페인 500mg을 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피로를 풀어준답시고 박카스보다 센 녀석이 나타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실제로 최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카페인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에너지드링크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폐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카페인 든 자양강장제의 1회 용량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내 반응은 미지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페인이 문제라면 굳이 관리가 어려운 의약외품으로 뺄 이유가 없었다"며 "이를 놓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용법·용량에 하루 한병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따로 문구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나 싶다"며 "그저 불편한 여론을 감안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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