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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뇌졸중 평가, 외래환자 응급실 경유는 제외

  • 김정주
  • 2011-07-25 06:39:35
  • 심평원, 파트타임 등 비상근 의사도 불인정키로

병원 외래환자가 뇌졸중 진단을 받았지만 병실이 모자라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해 응급실을 경유했다면 급성기뇌졸중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파트타임 등 비상근 의사가 번갈아가며 진료한다면 이 또한 평가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기뇌졸중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숙지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문인력은 상근 전문의로 구성돼야 한다.

예를 들어 신경과에 비상근 의사 1명과 타 병원 비상근 의사 1명, 총 2명의 의사가 오전과 오후 근무를 하는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전문의의 수에는 '0'으로 기재해야 한다.

내원경로에서 '타 병원으로부터 전원'은 이전 병원 응급실 등에서 6시간 이상 치료 후 전원되거나 이전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원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외래 진료 후 뇌졸중 진단으로 환자를 입원시키려 했지만 병실 부족으로 입원시키지 못하고 응급실을 거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급성기 뇌졸중의 '실행적 정의'는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경우인데, 병원 첫 내원 장소를 기준으로 볼 때 외래로 내원한 경우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뇌영상 검사 실시 기록의 경우 촬영 필름 또는 판독지, 촬영대장과 진료기록 등을 참조해 환자가 촬영실에 도착해 뇌영상 촬영을 시작한 시각을 기재해야 한다.

선별고려, 재활치료 고려 항목에서 실시일자에 시분단위도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4시를 기준으로 오후 2시24분이면 '1424'로 기재하면 된다.

조기재활 치료는 3일 이내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이 시기에 휴일이나 병원의 현실 여건 등이 문제되더라도 포함시키면 안된다.

조사표 작성 대상자에는 18세 미만과 외상성 상병 동반, 내과와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가 아닌 건과 주민등록번호 이상 건은 제외다.

입원일이 평가 시작 시점인 10월 이전이거나 퇴원일이 오는 12월 31일 이후인 건과 입원일수가 1일 이내인 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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