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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뇌졸중 가감지급, 진료 6개월 미만 병원 제외

  • 김정주
  • 2011-07-16 06:49:48
  • 심평원, 세부계획 공고…현지확인 방식도 도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기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이 오는 10월부터 확대, 실시 예정인 가운데 휴폐업 등의 사유로 전년도 진료기간 6개월 미만인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 향상 기준은 전년과 비교해 향상치가 상위 20% 수준이며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도 조사방식에 포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급성기뇌졸중 가감지급사업 세부 계획을 15일 공고했다.

적용기준(안).
우선 평가방식은 기관별로 예측이 가능하고 수용성 있는 질 향상 노력 유도를 위해 그간 실시해왔던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절대기준선은 기관 간 변이 감소나 전체적인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수집 방식은 웹 수집 시스템을 이용한 조사표 수집으로, 심평원은 평가 기간동안 관련 상병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출자료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 현지 방문 또는 의무기록을 요청해 확인할 방침이다.

가감 등급 구분과 감액 기준선 설정, 가감률, 등급 개수 등은 올 4분기 진료 분의 결과가 나올 시점인 2012년에 결정 된다.

가감지급 대상 제외 기관에 대한 기준도 있다. 심평원은 휴폐업, 종별 변경, 업무정지 기타의 사유로 전년도 진료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기관이나 첫 개설이 1년 미만인 경우 가감지급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오는 9월, 지방소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평가결과 질이 높아진 기관을 방문해 상담하는 한편 내년 3월 조사자료를 수집, 2012년 10월 가감등급 구분을 완료한 뒤 2014년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질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가감지급사업은 작년 말 시범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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