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합의 난망…'표결처리 뿐' 대두
- 이탁순
- 2011-07-20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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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회의까지 진전없이 힘대결만…3분류 논의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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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약품 재분류 작업 향후 전망

의-약계의 팽팽한 대립 속에 진전은 커녕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표결처리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4차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는 의협과 약사회 측이 추천한 14명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향후 논의절차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앙약심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재분류 대상 17품목은 논의가 이미 시작된만큼 결론을 내리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의협이 제기한 517품목, 약사회의 479품목은 추후 식약청이 상시 분류체계 방안을 마련하면 그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상시 분류체계 방안에서 분류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내달 8일 5차 중앙약심에 제출된다.

의료계와 약사회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서로 합의를 이끌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표결처리는 정족수 3분의 2이상 의견이 일치하면 가능하다. 현재 중앙약심 멤버는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와 약계의 주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공익대표들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4차 회의에서 표결처리가 불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조재국 위원장은 "양측의 의견이 상반돼 공익 위원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추후 식약청에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 공익위원들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다음 5차 회의에서는 첫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료계가 표결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표결처리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이재호 의협 이사는 기자 브리핑에서 "가능한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정 속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표결처리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의료계는 일단 재분류 기본방향과 검토기준이 제시돼야 표결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반면 약계는 시간 끌 필요없이 바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통적으로 다음 5차 회의에서는 전부든 일부든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분류 회의가 계속 공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음 회의에서는 표결처리가 진행돼야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현재 논의 중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간의 분류작업에 더해 자유판매약 분류까지 중앙약심 테이블로 가져온다면 회의는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은 "중앙약심 분류소분과위원회는 전문과 일반 간의 분류작업만 가능하지, 의약외품 분류는 미션이 아니다"며 3분류 작업에 난색을 표했다.
반면 이재호 의협 이사는 "의약품 재분류 논의의 배경 자체도 약사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지금 (3분류) 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분류 논의를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재국 위원장도 중앙약심 회의에서 3분류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위원장은 "2분류 체계 자체가 흡족하지 않아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라며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재분류와 약국 외 판매 논의도 연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향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재분류 회의 향방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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