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 17품목 차기회의에서 결정…표결도 가능
- 이탁순
- 2011-07-19 2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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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8일 서울청서 5차 회의 열기로…상시 분류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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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 회의부터는 표결처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식약청은 또한 앞으로 재분류 논의를 상시 운영 체계로 가기 위한 방안을 차기 회의 때 발표할 계획이다. 5차 회의는 내달 8일 오후 4시 오늘과 같은 장소인 서울식약청 소회의실에서 열 계획이다.
소분과회의 조재국 위원장(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은 4차 회의결과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오늘 표결하기에는 발표한 내용들이 너무 상반돼 공익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결론이 날지 일부만 날지 모르겠지만 17품목에 대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다음 회의부터는 표결처리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과반수 찬반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표결을 하지 않을 수 있어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의사협회 이사도 "전적으로 표결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가급적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정 속에 결론 도출을 유도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궁극적으로 표결로 갈 수 있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17품목을 다음 중앙약심 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되 의협과 약사회가 제기한 재분류 품목들은 향후 식약청의 상시체계 방안이 나오면 결정하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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