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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요양급여 청구시 코드기재 의무화

  • 최은택
  • 2011-07-17 23:37:45
  • 요약
  • 복지부, 관련 고시 입법예고

앞으로는 요양보호사로 가족이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청구명세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된다.

복지부는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장기요양급여 청구명세서 작성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가족관계 세부내역 코드'를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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