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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공급내역 불일치 내역 확인 오는 17일까지

  • 김정주
  • 2011-07-15 19:07:02
  • 심평원, 2일 연장 마감키로…반송내역 재보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장형실거래가 관련 의약품 공급내역이 불일치한 제약·도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인기간을 2일 연장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오늘(15일)로 예정됐던 불일치 내역 확인 시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반송을 통지받은 업체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재보고하면 된다.

심평원 측은 "이후 보고 내역은 가중평균가 산출 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업체는 기한을 엄수해 오는 17일까지 반드시 확인해 적의조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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