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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일반약 4~6종, 편의점 판매허용" 제안

  • 최은택
  • 2011-07-15 15:07:34
  • 이재호 이사, "약국외판매약 찬반 넘어 진전된 논의할 때"

의사협회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과 관련, 일반약 4~6종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15일 열린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도입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패널토론에서 "국민들의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국 외 판매약을 도입하는 방안이 근본 해결책"이라면서 "이제는 찬반이 아니라 대상 의약품을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할 것인지 진일보한 논의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편의점을 제안한다. 연령은 성인인 만19세 이상, 판매대상은 호주의 경우처럼 4~6종을 지정해 소포장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알기쉽게 표시하고 대국민 홍보와 사후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편의점 판매에 대한 안전성 우려 목소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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