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이어 국회서도 가짜약사 약 판매 이슈화
- 최은택
- 2011-07-10 2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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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가짜 약사가 유효기간 지난 약도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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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26건 적발…철저한 약사감시 촉구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정책에 맞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전문가 복약상담의 중요성을 주창해온 약사사회에 카운터 문제가 복병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국의 위법행위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식약청이 손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8~2010년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판매업소별로는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이 각각 2594건(82.5%), 300건(9.5%)으로 대부분을 점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530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508건, '임의조제' 198건, '처방전 임의변경조제' 189건, '과대광고' 81건,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 32건, '의사와 담합행위' 19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임의조제 행위',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등은 대부분 약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였다.

경남소재 다른 약국은 2009년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다가 적발됐으며, 2008년 부산소재 한 약국은 무자격제 조제 판매는 물론이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했다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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