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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원료합성 소송 일부 승소…제약사서 23억원 환수

  • 이상훈
  • 2011-07-07 14:45:26
  • 법원, 회사별로 지급비율 책정…대화 12%·대한뉴팜 70%

법원이 제약사 30여 곳 총 829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소송에서 제약사들에게 일부 책임을 물었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공단의 일부 승소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각 회사마다 지급(배상)비율을 다르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유한양행 등 다른 회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급비율이 다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화제약, 대한뉴팜, 넥스팜코리아 등 3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개 제약사는 공단에 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당초 소송가액인 56억9781만원 대비 40%에 달하는 수치다.

제약사별로는 대화제약 지급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화제약은 27억7023만원의 소송가액 대비 12% 수준인 3억5253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대한뉴팜과 넥스팜코리아는 70% 지급 명령을 받았다. 대한뉴팜은 27억7073만원의 소송가액 중 19억3916만원을, 넥스팜코이라는 2,551만원 가운데 1785만원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합성 소송은 생동환수 소송과 달리 각 회사별로 판결이 내려져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된다"며 "특히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들은 각기 다른 배상비율이 나온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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