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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28곳, 원료합성 소송 과실여부 입증 사활

  • 가인호
  • 2010-10-11 12:18:51
  • 제약사 소장 속속 도착, 회사 책임비율 감소 여부 쟁점

공단의 원료합섭 환수소송 소장이 각 제약사별로 속속 도착하고 있다
공단의 대규모 원료합성 환수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여부 입증에 사활을 걸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단이 2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원료합성 환수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재 각 제약사별로 소장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원료합성 환수 소송이 1000억원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향후 소송과정에서 ‘고지의무위반’에 집중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

소장이 접수된 A제약사 관계자는 “공단이 소멸시효가 임박해 급박하게 소장을 접수한것 같다”며 “제약사별로, 품목별로 사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제약사의 기망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즉, 원료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심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않은 ‘고지의무위반’ 보다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으면서 생산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에 소송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제약사별 소송 가액
따라서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에서 과실여부 입증을 통해 회사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국내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제약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휴온스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공단은 각 회사별로 납부 고지한 금액보다 약 20% 감축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는 오로지 불법행위책임만을 묻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원료 조달 방법이 변경된 경우 심사기관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하여 특례제도의 취지, 적용 관행, 약가산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회사들에게 신의칙상 고지 의무조차도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 ▲최고가와 인하가의 차액 전부가 손해라는 공단의 주장에 대하여 인하 이후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인하가가 아닌 평균가액의 차액만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회사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칠지라도, 법령의 미비, 감독 기관의 업무 태만, 손해확대에 대한 책임 등을 사유로 회사의 책임 비율을 최대한 줄여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원료합성 환수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쟁점 이외에도 각 회사, 각 제품마다 보다 유리한 특수한 사정들을 얼마나 잘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책임 비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부담 여부 자체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원료환수소송에서 과실여부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별로 적절한 방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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