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축건물 약국개설 놓고 담합 '논란'
- 소재현
- 2011-07-06 1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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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약 "개설 불가 입지"…병원측 "약사가 추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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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정순)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홍은동에 위치한 신축건물(동욱빌딩)에 임대로 들어간 D병원 1층에 약국 개설에 시도에 대한 복지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신축건물 1층에 B약사가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D병원은 지난 5월 준공된 지상10층(지하2층)의 신축건물에서 진료과와 입원실을 비롯한 병원 관련시설을 운영중에 있다.
때문에 신축건물을 병원건물로 간주해 1층에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게 구약사회측의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신축건물에 대한 약국 입점은 병원과 해당 약국 간 부정담합의 여지가 충분해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한 입지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5월부터 D병원의 상당 부분의 진료부서가 신축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지상10층·지하2층 건물 중 근린상가인 1층을 제외한 전층을 병원에서 사용중에 있다"며 "건물 상부 및 전면에도 병원 간판만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과 신축건물 사이를 잇기위한 구름다리가 설치 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두 건물이 이동통로로 연결되는 경우는 동일 건물로 간주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약사법에 근거해 약국이 입점할 수 없는 병원건물에 대해 명의만 바꾸어 약국이 개설된다면 병원과 신설 약국간의 담합은 설명의 여지 없이 자명하다는게 구약사회의 입장이다.
인근에 약국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병원건물내 약국개설을 허가한 경우는 있지만 이번 약국 개설의 경우 이미 주변에 5~6개의 약국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앞서말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정순 회장은 "문제는 지난해 1월 서울 강서구 사례와 올해 4월 부산 사례 등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내려진 바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병원 인근에 위치한 6개 약국이 이미 지난 4월 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서대문구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건소에서는 이건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후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지부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구약사회는 6월 복지부에 진정서를 내고 방문하는 등 답변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변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송 회장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면 편법적 담합 및 병원의 탈법적 약국경영의 여지를 주게된다"며 "일부 주변 약국의 피해를 줄인다는 근시안적 해석을 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국 개설 논란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약국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달이상 약국 자리가 활용되고 있지 못해 병원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빨리 내려와야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병원이 B약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 등의 문제가 있어 손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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