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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관리위원회 구성, 수용할 수 없다"

  • 유희종
  • 2011-07-04 19:36:43
  • 건국대병원, 심평원 제척기피신청 거절에 유감 표명

건국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카바수술 관리위원회 제척 기피 신청 거절에 4일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건국대병원은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관리를 검토·판단할 관리위원회의 편파적 구성을 이유로 심평원에 제척 기피 신청을 냈으나,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건국대병원은 "9명으로 구성된 현 관리위원회 중 과거 카바 실무위원회에서 일었던 통계조작 논란 당사자 3명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병원 측은 "이번 심평원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며 "굳이 문제를 초래했던 카바 실무위원회 당사자들을 카바 관리위원으로 포함시키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건국대병원은 교체를 요구한 3명의 관리위원에 허위사실 유포, 손해 배상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국대병원은 이 경우 "카바수술과 관련한 분쟁당사자가 카바수술을 심사하게 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 구성 절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카바수술 개발자인 송명근(흉부외과) 교수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고, 3차 회의가 이뤄질 때까지 운영방침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국대병원은 현재의 위원 구성이 시정되지 않는 한 심평원의 카바 연구 평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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