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RFID부착 제약 유통정보 수수료 50% 감면
- 이탁순
- 2011-07-01 1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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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2014년까지 한시 적용…자발적 유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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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같이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서 불필요한 생산 및 폐기비용, 과다한 재고관리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전체 의약품의 RFID 부착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바코드 일련번호 표시 또는 RFID부착 기업은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RFID 부착 등 IT 융합서비스 도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태그를 부착한 기업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 50%를 감면한다.
지난해 유통정보 수수료로 부담한 금액은 6억5700만원. 이번 감면혜택에 따라 제약업계에는 3억원 이상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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