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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제 약가, 천재지변 발생시 조건부 인상

  • 최은택
  • 2011-06-26 11:30:08
  • 요약
  • 건보공단, 원료수급 안정되면 재협상

건강보험공단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원료 수급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약가협상 시 '조건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료 수급 안정시 약가인하를 위해 재협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필수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에 대해 사전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원가인사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라는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우선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은 매년 해당 목록을 선정.공고해 사전 예방.관리하고 있다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다.

이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상사ㅣ 조건부 인상하고 원료수급이 안정화되면 약가인하 재협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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