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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지원 조례 제정 지원협약, 효과있다"

  • 김정주
  • 2011-06-21 10:25:58
  • 공단, 의료사각지대 해소 기여 평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세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지원협약' 사업 등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공단과 지원협약을 맺은 각 지자체와 기업체가 해당 계층에 건보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에는 213개 지자체 및 280여개 기관(개인)이 19만5000 세대에 116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등 2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 세대 등이다.

이에 공단은 오는 7월 1일 창립 11주년을 맞아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와 기업체(사회단체)에 감사의 뜻을 담은 이사장 서한문, 기념품을 발송하고 건보료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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