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거래약 구입가 불일치, 알고보니 드림파마 탓
- 김정주
- 2011-06-17 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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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치 청구접수 분서…27일까지 '공급기관 착오' 분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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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요양기관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가 자사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빼고 신고해 이를 구입한 병의원과 약국 상당수가 신고 불일치 기관으로 통보받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제약사는 드림파마. 불일치 건에는 드림파마 직거래 제품 거의 대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의료기관과 상당수 약국이 이 때문에 일대 소동이 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검증 대상 기간인 10월부터 올 2월까지의 청구접수분을 대상으로 제약사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구입약가를 비교, 대조한 결과 드림파마 직거래 품목 상당수에 오류가 발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통 요양기관의 착오가 많았는데 제약사 착오 발생은 처음 일어난 일"이라며 "게다가 거래 의약품 대부분이 발생한 '대량' 사태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일치 건은 종병을 제외한 거래가 발생한 전 요양기관이 해당되는 것으로 특히 의약품 거래가 많은 약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계수를 하진 않았지만 거래 빈도가 잦은 약국이 가장 많이 포함됐다"며 "다만 거래량으로 볼 때는 약국 당 건수는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에 즉각 공문을 보내고 '공급기관 착오'로 분류하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따라서 드림파마와 거래한 해당 요양기관들은 오는 27일까지 인터넷 구입약가 신고 포털에서 '공급기관 착오' 유형으로 분류 해놓으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평원과 업체 모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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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신고 착오로 구입약가 불일치 약국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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