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신고 착오로 구입약가 불일치 약국 속출
- 강신국
- 2011-06-15 12:30: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공문받은 약국들 "우리가 뭘 잘못했나" 혼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일부 제약사가 심평원에 의약품 공급가격을 잘못 입력해 일부 약국들이 구입약가 불일치 기관 리스트에 올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구입약가 불일치 기관으로 선정된 약국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즉 업체가 심평원에 신고한 약국 공급가와 약국이 청구한 금액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공문을 받은 A약국은 공급업체 신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 D제약사가 심평원에 신고한 약가와 약국 공급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약사는 "공급내역 이하로 약을 받는 약국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약사가 실수한 것을 약국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고 말했다.
D사 외에 M제약사 관련 제품도 심평원 공급가 신고와 약국 공급내역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업체 관계자는 "심평원을 통해 해당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약사들의 문의도 많이 들어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잘못을 했다면 최대한 약국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과 맞물려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목록 신고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제약사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거래명세서 확인·대조를 보조하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마다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
요양기관, 3개월마다 약품 구입가 제출…6월부터
2011-05-02 17:08
-
"약값 구입가대로 청구했나"…내달 첫 검증
2011-05-20 12: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