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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환자 스트립지 구입비용 지원 법령 공포

  • 최은택
  • 2011-06-15 12:00:34
  • 정부, 7월부터 시행…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유예

다음달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또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가 납부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7월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또 7월 한 달 동안을 유예기간으로 인정, 이 기간동안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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