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3 11:52:22 기준
  • #MA
  • H&B
  • 신약
  • #미국
  • AI
  • 약국
  • GC
  • 의약품
  • 국민의힘
  • 제약바이오

컨택트렌즈 포함 시력교정용 안경 온라인 판매 금지

  • 최은택
  • 2011-06-14 18:03:33
  •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 컨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