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탈세 하려다 8억원 가산세 '폭탄'
- 영상뉴스팀
- 2011-06-15 0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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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울 A의원 세무조사…강남권 중소병원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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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A의원 B모 대표원장이 양도세 탈세 혐의로 8억원대 가산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A의원은 최근 50~1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4월 A의원과 담당세무법인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 ‘양도세·무신고가산세 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해당 의원 종소세 자료를 기반으로 해외카드사용 내역과 부동산 구입 동향 등을 2~3년 간 면밀히 살펴 본 뒤 실시된 기획세무조사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큽니다.
아울러 ‘해당 사실’의 선의 또는 고의(악의)적 행위 판단기준에 앞서 무신고 시 탈세 혐의로 추정하겠다는 국세기본법의 대원칙을 적극 적용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한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매출규모가 30억원대를 넘는 강남지역 중소병의원들의 종소세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탈세혐의를 집중조사 중에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한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양도세·가산세를 미·체납할 시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타지역에서의 사업자등록신고가 불허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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